생활의 경제

2025년도 바뀌는 법령

insight1024 2025. 1. 7. 10:04

2025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어 우리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및 저축 관련 세제 지원 강화: 2025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2.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 시행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 결제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이 도입되어, 안전성,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등이 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사전 통지 의무화: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일정 기간 이상의 휴업이나 폐업 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로 인한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4월 23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24시간 찜질방,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는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5월 15일부터 도심 내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방호벽 설치 시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7.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행위 금지: 6월 4일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나오는 데로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법령 변경 사항들은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법원의 방향성과 주요 사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