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 변화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처음으로 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인스타그램 사용 제한
18세 미만 이용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자동으로 '청소년 계정'으로 전환되어 기본적으로 비공개 설정됩니다. 또한, 민감한 콘텐츠 접근 제한과 사용 시간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4. 고교학점제 도입
전국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됩니다. 고교 3년간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금 확대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지원금이 기존 월 최대 2만4천 원에서 3만 3천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6.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졌습니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필요 정보만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리합니다.
7.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8.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의 일환입니다.
9. 카드 수수료 인하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었습니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 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 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 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2024. 12. 17 기준
. 이는 금융 부담 완화와 소비자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생활의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도 꼭 해야 할일들 (3) | 2025.01.07 |
|---|---|
| 2025년도 바뀌는 법령 (2) | 2025.01.07 |
| 계엄령선포 (11) | 2024.12.04 |
| 삼성 첫 여성 전문 경영인 삼바에피스 김경아CEO (2) | 2024.11.27 |
| 2024년 11월27일 수 서울 첫 눈이 내렸어요 (9) | 2024.11.27 |